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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바뀌면 꼭 해야 할 등기 변경 절차

by 바디컨디션 2025.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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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가 변경되면 ‘법인등기 변경’은 필수로 따라오는 절차예요. 아무리 내부에서 새로운 대표자를 선임했다 해도,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등기소 신고’를 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계약이나 세무 신고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답니다.

 

특히 2025년 현재는 정부기관과 민간 금융기관이 등기부등본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대표자 정보가 잘못 반영되면 각종 인증, 계약, 신고가 아예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부터 절차 하나하나 정리해볼게요! 📄

대표자 바뀌면 꼭 해야 할 등기 변경 절차

🏛️ 등기소 신고 절차

대표자 변경을 결정했다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곳이 바로 ‘등기소’예요. 법인등기부는 법인의 공식 신분증 같은 역할을 하므로, 변경된 대표자가 바로 반영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여전히 ‘전 대표자’가 공식 대표로 간주될 수 있어요.

 

신고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빠뜨리기 쉬운 포인트가 있어요. 대표자 변경은 ‘이사회 혹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이를 토대로 준비된 서류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해요. 전자등기도 가능하지만 서류가 부족하거나 형식에 어긋나면 반려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해야 해요.

 

등기소에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① 대표자 변경등기신청서, ② 이사회 의사록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③ 신임 대표의 취임승낙서, ④ 사임 대표의 사임서, ⑤ 법인의 인감증명서와 등기부등본이에요. 특히 인감날인된 원본 제출이 요구되는 서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변경일 기준 14일 이내에 등기를 마쳐야 하며, 지연 시 과태료가 자동 부과돼요. 등기소 방문 접수 외에도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를 통해 전자 접수도 가능하지만, 공인인증서와 파일 첨부가 까다로워 초보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실수하기 쉬운 건 등기일 계산이에요. 결의일이 아니라 '대표자 취임일'을 기준으로 14일을 세기 때문에, 회의 후 날짜가 다를 경우 혼동하지 말고 명확히 확인해야 해요. 😬

 

📑 등기소 대표자 변경 신고서류 요약표

제출 서류 필요 여부 비고
등기신청서 필수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이사회 의사록 필수 주주총회 의사록으로 대체 가능
사임서 해당 시 전 대표자 자필 서명
취임승낙서 필수 신임 대표자 자필 서명
인감증명서 필수 최근 3개월 이내

 

이런 절차는 빠르게 끝낼수록 좋아요. 특히 대출, 계약 등 외부 업무를 진행할 경우에는 새로운 대표자 정보가 반영된 등기부등본을 요구하기 때문에 늦어지면 실무에 큰 차질이 생겨요. 👀

⏱️ 등기부등본 반영 기간

대표자 변경 등기를 신청하고 나면, “등기부등본에 언제 반영되나요?”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보통 등기소에 직접 접수하면 3일~5일 이내, 전자등기로 하면 빠르면 하루 안에도 반영되기도 해요. 📄

 

등기 신청서를 법원에서 접수한 날부터 ‘처리 대기’가 시작돼요. 이때 등기소 직원이 서류를 검토하고,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면 등기 완료 처리를 하고 시스템에 등록해요. 이 완료 시점이 바로 “등기부등본에 반영되는 날짜”예요.

 

하지만 서류에 문제가 있다면 ‘보정 요구’가 들어와요. 대표자 사임서에 도장이 누락됐거나, 취임일과 의사록 날짜가 일치하지 않으면 반려되거나 보정명령이 내려져요. 이런 경우엔 다시 제출해야 하므로 시간이 훨씬 더 걸릴 수 있어요.

 

전자등기 접수는 보통 오전 9시 이전에 접수하면 당일 오후에 등기가 완료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오류가 생기면 직접 방문보다 오히려 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

 

업무적으로 중요한 시점이라면 등기 신청 후 매일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게 좋아요. 등기 완료 후에는 최신 등기부등본을 출력해 은행, 세무서, 각종 기관에 제출하면 돼요. 반영 시점부터 법적으로 효력이 생긴답니다.

 

📆 대표자 변경 등기 반영 타임라인

절차 평균 소요 기간 비고
서류 접수 (방문) 3~5일 서류 이상 없을 경우
전자등기 1~3일 당일 반영도 가능
보정 요구 시 +3~7일 추가 문서 오류, 날짜 불일치 등
등기 완료 → 등본 출력 즉시 인터넷 등기소 가능

 

등기 완료 후에는 최신 등기부등본을 출력해두는 게 좋아요. 각종 계약서, 대출서류, 관공서 신고에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최신 등본 없이 계약을 진행하면 거절당하는 경우도 꽤 많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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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사 수임 비용 비교

등기소 업무가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대부분 법무사에게 맡기게 되죠. 하지만 수임 비용은 사무소마다 꽤 차이가 커서 꼼꼼히 비교해보는 게 중요해요. 2025년 기준으로 대표자 변경 등기 수임료는 보통 1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예요.

 

단순히 등기 신청만 대행해주는 곳은 비교적 저렴한 편이고, 이사회 의사록 작성부터 서류 준비, 전자등기까지 일괄로 처리해주는 '패키지형'은 당연히 가격이 더 높아요. 특히 서류 누락이 잦은 법인일수록 검토 비용이 추가될 수 있어요.

 

수임료 외에도 등기 수수료와 등록세, 인지세 등 부대비용이 추가되는데, 이건 관할 등기소 기준으로 동일하게 발생해요. 법무사는 이를 포함해 보통 ‘총 견적’을 제시해주니, 견적서를 꼭 받아보고 결정하는 게 좋아요.

 

비용이 저렴하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비싸다고 무조건 꼼꼼한 것도 아니에요. 실무 경험이 많고, 서류 반려율이 낮은 법무사를 찾는 게 핵심이에요. 지역마다 평가가 좋은 곳을 미리 검색해서 리뷰를 참고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만약 예산이 부족하다면 ‘전자등기 직접 신청’도 가능해요. 무료는 아니지만, 등기 수수료만 부담하면 되니 법무사 비용을 아낄 수 있어요. 다만 실수하면 반려되므로 자신 없을 땐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안전해요. 🧾

 

💳 대표자 변경 수임료 비교표

서비스 유형 수임료 (평균) 포함 서비스 추천 대상
단순 대행 10~15만원 등기 신청만 대행 서류 준비 완료된 경우
서류 작성 + 등기 20~25만원 의사록 포함 전 과정 초보 사업자
프리미엄 패키지 30만원 이상 방문 컨설팅 포함 중견기업, 법인 규모 클 경우

 

요즘엔 온라인 법무사 플랫폼도 많아서 ‘비대면 견적’을 여러 군데 받아볼 수 있어요. 같은 업무인데도 가격 차이가 크니, 신중하게 비교하고 결정하세요. 돈도 시간도 아낄 수 있답니다! 💡

🙋‍♀️ FAQ

Q1. 대표자 변경은 무조건 등기를 해야 하나요?

 

A1. 맞아요. 대표자 변경은 등기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원 등기소에 신고해야 해요. 미등기 시 과태료가 발생하고,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요.

 

Q2. 전자등기와 방문등기 중 뭐가 더 빠르나요?

 

A2. 전자등기가 더 빠른 경우가 많지만, 오류가 생기면 오히려 처리 시간이 지연될 수 있어요. 익숙하지 않다면 방문등기가 더 안전할 수도 있어요.

 

Q3. 법무사 수임료는 정해진 금액이 있나요?

 

A3. 법무사 수임료는 정해진 고정가가 없어요. 지역과 업무 범위에 따라 달라지며, 보통 10만 원~30만 원 사이로 형성돼 있어요.

 

Q4. 대표자 변경 후 바로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수 있나요?

 

A4. 등기 완료 후에는 즉시 등기부등본을 인터넷 등기소에서 출력할 수 있어요. 단, 등기소에서 ‘완료’ 처리가 돼야 반영돼요.

 

Q5. 사임서 없이도 대표자 변경 등기가 가능한가요?

 

A5. 원칙적으로는 사임서가 있어야 해요. 다만 해임결의가 있었다면 해당 의사록으로 대체 가능하지만, 서류 심사가 까다로워요.

 

Q6. 대표자 변경 시 세무서 신고는 등기 후 하나요?

 

A6. 네, 등기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정정을 해야 해요. 관할 세무서에 가거나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도 처리할 수 있어요.

 

Q7. 공동대표 한 명만 바뀌면 전체 등기를 다시 해야 하나요?

 

A7. 맞아요. 공동대표 중 일부만 바뀌어도 전체 대표자 관련 등기사항이 다시 정리돼야 해요. 일부만 수정하는 방식은 불가해요.

 

Q8. 대표자 변경 등기를 안 하고 법인이 계약하면 무효인가요?

 

A8. 등기부에 반영되지 않은 대표자가 계약한 경우, 제3자가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법률적으로는 대표권이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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